외환 노사 갈등 고조… 하나銀과 조기통합 빨간불

외환 노사 갈등 고조… 하나銀과 조기통합 빨간불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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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총회 참석자 보복성 인사 예고… 노조, 사측 상대로 고소·고발 준비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의 임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사측이 조합원 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 보복을 예고해서다. 노조는 이에 맞서 사측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10월까지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외환은행 노사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외환은행 내부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 사측은 지난 3일 전국의 각 부점장과 국외 각 현지법인장에게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에 따른 심의자료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점별로 이날 임시 조합원 총회 참가자들의 근태관리기록부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각 부점장들은 총회 참석자들의 출근시간과 (조합원 총회 참석을 위해) 근무 중 이탈시간을 기록해 지난 4일까지 사측에 명단을 제출했다. 현재 사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총회 참석자 숫자는 650여명이다. 외환은행 측은 오는 18~19일 양일간 징계 심의를 갖고 650여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미 사측은 지난 3일 35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외환은행 사측은 “임금단체협상 쟁의조정기간에 쟁의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집회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이에 맞서 “합법적인 조합원 활동”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측의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 노조에서는 추석 이후에 고소·고발로 맞설 예정이다. 노조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성봉 변호사는 “외환은행의 단체협약 23조 1항과 3항에 취업 중(근무시간 중)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 이를 근무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제(3일) 임시 조합원 총회는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면서 “사측의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및 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외환은행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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