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조짐…불법 사재기 적발되면 벌금이 ‘5000만원’

담배 사재기 조짐…불법 사재기 적발되면 벌금이 ‘5000만원’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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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현상, 담뱃값 인상 발표

담뱃값 인상 발표가 예고되자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금연대책의 핵심은 담뱃값 인상 방안이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1000갑을 미리 사놓았다가 내다 팔아야겠다”라고 사재기를 공언하는가 하면, 편의점을 운영중인 또 다른 네티즌은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를 적발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 포인트나 떨어졌다’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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