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후 감액 年 4조원대 달해

세금부과후 감액 年 4조원대 달해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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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깎아준 세금 7100억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깎아주거나 취소한 금액이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감액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세액을 고지한 뒤 감액 결정한 금액은 4조 1510억원이다. 전체 고지세액 48조 5981억원의 8.5%다. 감액 규모는 2009년 3조 7058억원, 2010년 3조 7135억원, 2011년 3조 8836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감액분 가운데 3조 3309억원은 과세 결정 취소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부과분 전체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는 의미다.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깎아준 세금도 7148억원이었다. 나머지 1053억원은 납세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해 부과 철회를 한 금액이다.

이렇듯 국세청이 세법을 잘못 해석하는 등의 오류로 되돌려주는 세금이 갈수록 늘고 있어 ‘쥐어짜기’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무리하게 때린다’는 원성이 잦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올 상반기 감액 규모는 1조 6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7806억원)보다 5.7% 감소했다”며 “과세 품질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변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세 품질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부당 과세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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