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2주 앞으로…분리공시제 갈등 ‘변수’

단통법 시행 2주 앞으로…분리공시제 갈등 ‘변수’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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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분리요금제 할인율 등 고시 미확정…차질 우려

휴대전화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예정일 10월 1일)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세부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단통법 고시는 ▲ 휴대전화 보조금제 합리화 ▲ 보조금 분리 공시 및 분리요금제 시행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 세부 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문제다.

소비자 손에 쥐어지는 보조금은 이통사 개별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합산돼 있는데, 현재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에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해 소비자가 보조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취지다.

하지만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국내·외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정부 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단통법 시행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예정됐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단통법 고시 규제 심사가 돌연 연기되자 정부-업계, 부처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단통법 고시는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 내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관련 업계(삼성)를 상대로 충분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자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 심사는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고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단통법 고시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방통위는 당장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해야 하는데 고시 미확정으로 관련 작업을 전면 보류한 상태다.

미래부 역시 분리요금제 도입을 위한 할인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자급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은 이통 3사가 시장에 풀 전체 보조금 규모를 토대로 산출되는데, 보조금 상한선이 불투명하다 보니 미래부로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업계에서는 할인율이 대략 10%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업계 추정일 뿐”이라며 “보조금 상한선에 따라 할인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잠정 보류되고 단통법이 ‘반쪽’으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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