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전세 중개수수료 240만원→120만원으로

3억 전세 중개수수료 240만원→120만원으로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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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개료 최대 절반 ‘뚝’… 매매 6억~9억 수수료도 인하

내년 초부터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의 중개보수가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종전보다 보수 요율을 낮췄다. 새로운 가격 구간대를 신설해 3억원짜리 주택 매매 때 내는 중개보수보다 3억원짜리 임대차 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역전 현상’과 누진요율 체계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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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을 사고 팔 때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중개보수가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지만 사실상 최고요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거래가의 0.5% 이하만 받도록 대폭 낮췄다. 임대차의 경우도 지금은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억∼6억원의 임대차 중개 보수는 0.4% 이하만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했을 때 거래 당사자는 각각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540만원 이하에서 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3억원짜리 전셋집의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만 내면 된다. 3억~6억원짜리 임대차 거래는 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매매 때 9억원 이상 구간과 임대차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은 지금과 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임대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6억원 이하 매매, 3억원 이하 임대차도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개선안은 또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0.9%의 요율이 적용됐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매매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시·도에 내려보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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