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기준 반복 위반하면 최고 1억원 과징금

방송프로그램 기준 반복 위반하면 최고 1억원 과징금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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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3기 위원회 정책과제 발표…시청자배심원제 도입박효종 위원장 “합의제 정신 근간으로 공정성 확보할 것”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 기준을 계속 위반하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방송 심의에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청자배심원제(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기 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 시청자 권익정책 ▲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는 시청자가 방송 심의에 의견을 제시하는 ‘시청자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방송 심의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더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저품격 드라마나 막말 방송 등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하고, 반복적인 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경제형 제재를 적극 추진한다.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에서는 기존의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 기능을 강화해 권리침해 피해자가 상담·법률자문서비스부터 심의 및 분쟁조정 신청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의 경우 음란물 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3월 안에 정부 차원의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부적절한 방송, 시청등급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및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이슈가 된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보완책을 내놓지 않아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권 등에서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제3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효종 위원장은 “그동안 계속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뼈아픈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신의와 선의를 바탕으로 합의제 정신을 지켜나가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17일 공식 출범한 제3기 방통심위원회는 박 위원장과 김성묵 부사장(전 KBS 부사장), 장낙인 상임위원(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등 3명의 상임 인사와 6명의 비상임인사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씩의 추천권을 행사하며 통상 여권 인사 6명, 야권 인사 3명으로 나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박영찬 사무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새 사무총장에 허의도 중앙일보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전 대표를 임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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