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보험료 인상 담합 조사 착수

공정위 車보험료 인상 담합 조사 착수

입력 2016-02-02 22:34
수정 2016-02-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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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상 시기·폭 등 조사

대형 보험사로 확대될지 주목… 업계 “당국 통제로 담합 못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에 조사관들을 보내 자동차보험료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면서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케이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올렸고, MG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1% 올렸다.

비슷한 시기에 흥국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2%, 악사손해보험은 1.6% 인상했다. 당시에는 중소형 보험사뿐 아니라 대형 보험사들도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0~15% 올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대형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워낙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사실상 금융 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업체들끼리 인상 폭을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지난해 업계 전체로 차보험에서만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손실이 커져 (만회를 위해) 보험료를 올린 것뿐”이라고 억울해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보험료 인상이 잇따르자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해 공정위가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2-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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