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나라서 몬스테라·제주 감귤 묘목 거래 안돼요”… 정부 불법 유통 특별점검

“당근마켓·중고나라서 몬스테라·제주 감귤 묘목 거래 안돼요”… 정부 불법 유통 특별점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4-04 00:23
수정 2023-04-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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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종자 유통 거래 합동 조사

관엽식물 종자·과수묘목 개인 거래 불법
몬스테라·필로덴드론 등 고가 유통
삽수 1개에 1000만원에 팔리기도
품질관리 안돼 빨리 죽는 민원 급증
제주 감귤 묘목 팔다 적발시 처벌
1년 이하 징역…과태료 최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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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 픽사베이 제공
몬스테라.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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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덴드론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필로덴드론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몬스테라와 같은 관엽식물이나 제주 감귤과 같은 과수묘목의 종자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종자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품질 미표시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3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엽식물과 과수묘목의 불량 종자가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은 사이버전담반 11개 팀을 구성하고 생산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33명을 선정해 4~5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관엽식물에는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등이 있으며 희귀종일수록 더 고가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수백건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으며 하루 대여섯 건의 피해 민원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잎과 줄기를 잘라 심으면 자라는 삽수의 경우 한 개에 1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품질 불량으로 금방 죽어 버리는 등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묘목은 종자관리사들의 품질 관리를 통해 농업인 등에게 판매되는데 개인이 품질 관리가 안 된 종자를 유통하거나 제주 감귤 묘목을 관상용, 취미용으로 키우다 저가에 팔다 보면 농가에 피해를 주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종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량 종자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 거래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삽수 등의 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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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제주 감귤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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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덴드론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필로덴드론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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