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뱅, 재난 대비 미흡”

금감원 “카뱅, 재난 대비 미흡”

강신 기자
입력 2023-04-10 18:25
수정 2023-04-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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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2건·개선사항 4건 지적
재해 대응·보안대책 등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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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금융계열사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카카오페이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는 화재 6개월이 지났음에도 재난 대비책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화재 이후 실시한 카카오 금융계열사 검사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임원에게 중징계 문책 경고를 내릴지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 경고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해당 임원은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4건 등 재난 대비와 관련해 총 6개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일정에 따라 금감원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먼저 카카오뱅크가 화재,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해 연 1회 실시하는 ‘재해복구 전환 훈련’이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훈련을 제한적으로 하는 데다 대외 기관과 연계 훈련도 하지 않아 실제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또 전산장애·오류 발생 시 대응해야 할 총괄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직무 분장 및 상세 대응 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보안대책, 백업 자료 관리 개선도 요구했다. 느슨한 비상대책, 업무 제휴를 맺은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 대한 ‘대책 없음’도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 전산센터가 상암에 있었던 카카오뱅크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은 피했지만,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이체(1일 100만원 한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페이는 화재 사고 후 송금 및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같은 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는 서버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카카오뱅크도 본질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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