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쓰는 종이 ‘휴대품 신고서’ 없어진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쓰는 종이 ‘휴대품 신고서’ 없어진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4-27 14:31
수정 2023-04-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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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관세청,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5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면세범위 내 여행자는 신고 안 해도 돼
면세범위 초과자 기존대로 신고서 제출
7월부터 모바일로 세관 신고·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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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필로 쓰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내달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면세 범위를 초과한 개인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는 일을 모두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7일 여행자의 입국과 납세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한다.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는 ‘세관 신고 없음’과 ‘세관 신고 있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개인별 휴대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여행자는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입국하면 된다.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기존대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대품 면세 범위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까지다. 1만달러 초과 현금·수표, 총포류·마약류,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7월부터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모바일로 관세를 낼 수 있다. 모바일 신고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운영해 왔고,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으로 확대 실시된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가 모바일로 전달된다. 관세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여행자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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