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비용 26억원 내야, 투표 성사되면 117억원도

충북도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비용 26억원 내야, 투표 성사되면 117억원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8-18 11:14
수정 2023-08-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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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7일 충북도청 앞에서 주민소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7일 충북도청 앞에서 주민소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충북도가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의 첫번째 청구서를 받았다.

충북도는 서명 과정과 투·개표 등의 위법행위 감시·단속경비로 26억 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 선관위가 요청한 이 비용은 150명에 이르는 감시·단속 인력 인건비와 식비, 교통비 등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준비·관리 및 실시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우선 예비비로 감시·단속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주민소환 운동이 서명 과정에서 철회되거나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도는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지면 선거인명부 제작, 투·개표 요원 인건비와 제반 경비 등도 도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비는 117억 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서명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는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은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운동 기한은 오는 12월 12일까지다.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려면 지난해 말 기준 유권자 10%(13만 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투표가 성사될 경우 투표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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