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좀먹는 비양심… ‘횡령의 시대’ 해법은 범죄수익 완벽환수

금융권 좀먹는 비양심… ‘횡령의 시대’ 해법은 범죄수익 완벽환수

강신 기자
입력 2023-08-30 18:08
수정 2023-08-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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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300억 횡령 형량 7~11년
수억 연봉인 셈… 범행동기 될 수도”
CEO 처벌 등 내부통제 강화 제안
금감원 수시 검사 당국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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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규모의 횡령·배임 사고가 은행, 카드사 등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와 ‘금융권 횡령의 시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다.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우리은행에서 초유의 700억원대 횡령이 드러난 데 이어 5월 모아저축은행 59억원 횡령, 6월 KB저축은행 95억원 횡령 등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일 BNK경남은행에서 최대 1000억원대 횡령·유용 사고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범행 액수를 500억원대로 추산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액수가 크게 불었다. 카드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배임한 사실이 지난 29일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행 의지 자체를 꺾어야 한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0억원 이상 횡령했을 때 형량이 7~11년이다. 1000억원을 횡령하고 10년 실형을 받는다면 연봉이 100억원이 되는 셈이다. 사람에 따라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죄수익환수부’를 대검찰청에 만들어야 한다. 범죄수익은 물론 밥숟가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박탈당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횡령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에 실패한 금융사의 책임부터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3년에 한 번은 보직을 순환해야 하는데 전문성을 키운다고 한 곳에 10년 넘게 근무하게 해 사고가 나는 일이 특히 은행에서 많이 일어났다”면서 “특정인을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시키면 횡령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런 기본적인 관리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CEO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에 대해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 횡령 등 범죄에 금융사 CEO가 직접 책임지게 하면 CEO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하게 된다”면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회계분식 사건의 책임을 CEO에게 묻는 ‘사베인옥슬리’ 법안 채택 이후 기업 내 부조리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내부신고자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는 횡령과 같은 사고를 은폐하려 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가 마음 놓고 제보할 수 있게 익명성을 보장하는 채널을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제보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해당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으로 주는 식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뿐 아니라 당국 책임론도 나온다. 금감원이 정기, 수시 검사를 하면서도 횡령을 초기에 적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적발한 사건들은 제보 또는 개별 금융사 자체 점검을 통해 범행을 최초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횡령 범죄는 자금 추적을 해야 알아낼 수 있다”면서 “개인이 악의를 갖고 돈을 빼돌릴 경우 당국이 먼저 알아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횡령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가 책임지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2023-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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