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 삼성 스마트폰 특허 침해”

美 ITC “애플, 삼성 스마트폰 특허 침해”

입력 2013-06-06 00:00
수정 2013-06-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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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 협상 ‘유리’… 아이폰4·아이패드2 등 미국 내 수입 금지 가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으로선 2011년 4월 시작된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애플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됐다.

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애플 제품이 삼성 특허 기술을 사용했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ITC는 이를 ‘특허 침해’로 봤다.

애플이 침해한 특허는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 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로, 삼성이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판세가 삼성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정보기술(IT) 업계의 분석이다.

오는 8월 1일로 최종 판정이 예정된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건 역시 삼성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퀄컴 칩을 쓴 ‘아이폰4S’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 칩을 채택한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에 대한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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