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내역 전산입력 의무화

자동차 정비내역 전산입력 의무화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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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부터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체계’ 가동

오는 9월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의 수리내역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침수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여 파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폐차)업자가 정비·성능점검 내역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 이력정보체계’를 9월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 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차량 안전에 관련한 주요 정비내역을 72시간 이내에 자동차 토털 이력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산 입력해야 한다. 매매업자는 성능검사기록부를, 해체재활용업체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입력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만 보험개발원을 통해 정비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전체의 51%에 불과하고 정비내역도 침수차량과 사고차량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절반 가까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사고 전력을 속여 팔아도 소비자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비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고 차량이나 자차수리 차량 모두 정비업체를 거친다는 점을 착안, 정비업체가 의무적으로 정비 내역을 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했다. 입력 내용은 엔진오일 교환 등 소모성 제품 교환을 뺀 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비 내역이 해당된다. 정비업자는 종합·소형·원동기·전문정비(카센터) 업체 등 모든 정비업체가 포함된다. 안전 관련 정비는 엔진, 변속기, 크로스멤버(차량 전면 지지대) 수리, 판금, 문짝 교체 등으로 세부 내역은 9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토털 이력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고질적인 주행거리 조작이 줄어들고 자비부담 차량 수리내역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문 정비업체가 불법으로 수행하는 판금, 도장 등과 같은 불법 수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러나 정비업체와 정비 의뢰자가 짜고 정비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킬 경우 이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고, 정비 누락이 만연하면 소비자를 함께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정비 내역이 드러나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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