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양도세 감면 어떻게 돼나

[정책진단] 양도세 감면 어떻게 돼나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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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11일로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책인 만큼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신뢰성’ 문제 때문이다.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 안에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데 제도 시행을 연장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어필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양도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최소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도세 연장이 과연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감소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점도 연장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양도세란 양도차익이 확보돼야 하는 것인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주택업계에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위축으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 탓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신규분양은 투기가 아니라 주택산업의 문제다. 지금 활성화되지 않으면 공급 위축으로 2~3년 후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 정동주 부장은 “양도세 감면은 주택사업자한테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세금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미분양 해소는 정말 어렵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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