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넷청약 8월 전면확대

아파트 인터넷청약 8월 전면확대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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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주택 청약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 접수만 해온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분과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분을 인터넷 청약 방식으로 바꾼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6월 중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접수 방식의 경우 인터넷 청약과 달리 구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대리청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청약 심사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 민영 일반공급 주택은 물론 현장접수만 해왔던 민영아파트의 신혼부부, 3자녀 특별공급분,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분까지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본서류는 아파트 분양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공공기관에 한정된 만큼 민간 건설사에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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