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소형주택 공급 늘린다

1~2인 소형주택 공급 늘린다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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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사업승인 대상은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은 업무부분 면적 기준과 욕실 설치기준이 폐지돼 주거면적과 욕실 면적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에서 1~2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5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는 앞으로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최소단위를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해 29가구까지는 인·허가절차가 수월한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형태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은 일반 주상복합아파트처럼 건축허가만 받아 짓도록 했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건축기준도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현행 욕실설치기준(5㎡ 이하로 1개만 설치, 욕조 금지)과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없앴다. 대신 인명과 관련된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했다.

건설사업자를 위해서는 담보물에 대한 대출이 50% 미만일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업체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형주택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 민간 건설시장이 급속하게 위촉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기침체와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으로 사업 위기를 맞은 건설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인 소형주택을 2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차례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10개월간 공급실적은 5000여가구에 그쳤다.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소형주택 시장에 대형건설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규모를 키워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으로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에도 길을 터준 것이다.

그러나 도심은 땅값이 비싸고 수익성이 낮아 소형주택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소형이라 하더라도 공정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은 대형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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