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투자가치는

규제 풀린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투자가치는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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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는 OK… 구매는 ‘글쎄’

최근 발표된 정부의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불황기에도 틈새시장이 존재하는 만큼 옥석을 가리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역세권 아파트의 실수요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전·월세를 구할 수 있는 역세권 ‘대안주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형주택 입지인 역세권의 땅값이 비싸 구매자가 향후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불투명하고 세금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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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소형 생활주택.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최근 직장인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소형 생활주택.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로 요약되는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투자·구매 가치를 판단하려는 물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건설업자와 이를 분양받아 세를 놓으려는 투자자, 구매와 전·월세를 염두에 둔 실수요자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단 6개월이면 준공이 가능해 소형주택 매매가와 전·월세가격이 올라도 타임래그(시간 지체) 없이 곧바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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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역세권에서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의 한 역세권에서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과 자격,재당첨 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유형은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 모두 3가지이다.

‘단지형 다세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85㎡(방 2개 이상)인 일종의 다세대 주택. ‘원룸형’은 전용면적 12~30㎡로 욕실과 부엌 등이 독립된다. ‘기숙사형’은 전용면적 7~20㎡로 취사장, 휴게실, 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용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택일할 수 있다.

●역세권 땅값 비싸 수익률 떨어져

정부의 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수익성 문제로 주저하던 건설사들은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미니’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고품격 소형주택 공급을 추진해왔다. 금호건설도 ‘쁘띠메종’이란 브랜드로 론칭할 계획이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기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비해 높은 임대수익에 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공실 위험이 줄고 매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을 지으면 기존 다세대 주택보다 3~5배 많이 짓고, 수익도 50~140%까지 더 나온다.”고 전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는 주로 역세권이다. 직장인, 대학생, 신혼부부, 프리랜서 등이 수요층인 까닭이다. 신촌이나 이화여대 인근, 홍대입구, 서울대 입구, 강남역 등이 최적지다. 반면 역세권의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심의와 제한된 기금 지원은 정부 대책으로 길이 뚫리겠지만 땅값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실입주자는 꼼꼼히 살펴봐야

도시형 생활주택이 시장에 나온 것은 지난해 5월.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4633가구가 승인받아 이 중 2440가구만 공급됐다. 올해 승인건수는 고작 830여 가구. 건축업체나 실수요자 모두 아직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시적 전·월세 수요는 흡수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분양시장에선 검증이 안 된 상품인 만큼 전·월세 수요자와 달리 구매자 입장에선 다소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주택에 비해 완화된 가구당 0.1~0.5대의 주차장은 실입주자에게 큰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3.3㎡당 1000만~1500만원대

분양가도 3.3㎡당 1000만~1500만원대 이상으로 직접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업자라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전·월세 수요자가 직접 구매로 전환하기는 버겁다.”며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매입 뒤 다시 전세 수요자에게 세를 놓으려는 투자자들에게도 1가구 다주택 소유에 따른 세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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