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25만3000명… 18.7%↑

올 종부세 대상 25만3000명… 18.7%↑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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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늘어난 25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통한 전체 납부액도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일 종부세 관련 안내자료를 통해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이 지난해 21만 3000명보다 4만명(18.7%) 늘어난 25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목별로 주택 20만 2000명, 종합합산토지 5만 8000명, 별도합산토지 6000명 등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16만 2000명)보다 4만명(24.6%)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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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9676억원보다 1347억원(13.9%) 늘어난 1조 10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되면서 부과대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의 세수는 2007년 2조 767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종부세 부과기준이 사실상 상향조정(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9676억원으로 급감했다.

종부세는 6월1일 기준 보유자산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주택은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을 때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전체 부과대상의 80%를 차지하는 주택 종부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바로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조견표와 대조해 볼 수도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나오는 세액은 실제 납부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액수는 오는 11월 중순 개별적으로 고지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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