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재산세 11.8%↑…가격상승이 원인

서울 주택 재산세 11.8%↑…가격상승이 원인

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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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가 3조678억원으로 작년보다 1천996억원(7.0%)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7월 부과분은 1조782억원으로 작년보다 940억원(9.6%)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비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에 2차례로 나눠 과세되며,7월분은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7천190억원으로 작년보다 759억원(11.8%) 증가했고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1천433억원으로 85억원(6.3%),토지분은 7천990억원으로 222억원(2.9%) 늘었다.

 주택과 건축물 가격을 과표 기준으로 삼아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시세는 1조4천39억원으로 928억원(7.1%) 증가했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4월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이 6.90%,단독주택 가격이 3.38% 상승했고 5월에 나온 개별공시지가도 3.97% 올랐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천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천858억원,송파구가 1천591억원으로 뒤를 이어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210억원),도봉구(221억원),중랑구(236억원) 등의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강북구의 16.3배이지만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실제 세입액은 4.7배(강남 2천45억원,강북 437억원)로 줄어든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올해는 8천307억원을 걷어 각 자치구에 332억원씩 교부한다.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서울아산병원(12억8천900만원),잠실 호텔롯데(11억8천500만원),서초동 삼성전자(11억6천500만원),용산 현대아이파크몰(9억8천600만원),반포 센트럴시티(8억5천600만원)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 334만5천건을 일제 발송했으며,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편의점(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휴대전화,세금납부전용계좌 등을 통해 수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납부기한이 끝나는 31일에는 인터넷 접속이 폭증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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