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60~70%에 10월 매각
면적 100㎡ 이하의 자투리 국유지 매물이 오는 10월 시세의 60~70% 가격으로 쏟아져 나온다. 전체 매각 대상 면적은 여의도의 2.8배인 8㎢(장부가 2조 218억원)다.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토지를 싸게 팔아 국가재정도 확충하고 관리비용도 줄이려는 목적이다.기재부는 “처치곤란인 자투리 땅들이 민간 매각을 통해 소규모 점포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투리 땅은 전체 국유지의 11.1%에 이른다. 민간인이 건물을 지어 무단으로 점거한 국유지에 대한 매각 기준도 완화된다. 향후 10년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국유지 7만 5000㎡(674억원)도 올 7월부터 매각된다.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도로·학교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 상업시설·공공기관 건설용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지난해 기준 87㎢에 이른다.
김현수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민간부문의 국유지 활용이 늘어나 국토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본다”면서 “매각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돼 공공기관을 새로 짓거나 늘려 짓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