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3개층까지 허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3개층까지 허용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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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은 공동주택 대상…전체 가구수 15%까지 확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내년 2월쯤부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옥상 위에 건물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층수를 늘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아파트 복도나 발코니를 내부 공간으로 사용해 전용면적을 넓히거나 별도 동(棟)을 건설하는 수평 증축만 허용하고 있다.

수직 증축 범위는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3층, 14층 이하는 2층까지 허용된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건물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3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이후 가구수 증가도 전체 가구의 10% 이하에서 15%까지 허용된다. 다만 가구당 증축 면적은 현행대로 85㎡ 이하는 기존 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로 지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이 돌파구를 찾으면서 대상 아파트의 가격 상승, 거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경기 안양 평촌의 15층짜리 아파트 단지(994가구, 전용 34·58㎡)를 수직 증축하면 140가구가 늘어난다. 이를 일반에 분양, 리모델링 건축비로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에 이른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3분의1 정도는 14층 이하로 지어졌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17년 정도 남았지만 설비가 낡고 주차장이 비좁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리모델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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