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은행, 제재심 가중처벌 가능성

DLF 판매은행, 제재심 가중처벌 가능성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01 21:58
수정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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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TN 기관경고 받아 조건 채워”…DLF 분쟁조정위, 5일 배상 비율 결정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무 정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기관 경고’ 제재를 받기 전에도 지난 5월과 지난해 6월 이미 ‘기관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 당국의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기관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 경고, 업무 정지, 인허가 취소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관 경고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하나은행은 가중처벌 조건을 채웠다”면서 “DLF 제재심의위원회 때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TN 제재는 DLF 제재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이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DLF 제재심에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최고위험 등급인 ETN 상품을 중위험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금감원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됐다. 신탁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 상품의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DLF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5일 열려 배상 비율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70%까지 배상 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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