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대상 보증한도 상향
부부합산 1주택은 2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전세자금보증은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이다. 주금공의 전세 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