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받은 해외 계좌, 자칫 과태료 물 수도[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스톡옵션 받은 해외 계좌, 자칫 과태료 물 수도[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3-08-17 00:03
수정 2023-08-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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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사 통해 주식 양도 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국내서 처리해야 불이익 없어

금융감독원의 ‘해외 상장 주식매매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가 스톡옵션 등으로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현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증권사 현지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위반 금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매매자금을 별도의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도 2%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50%가 감경될 수 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을 반드시 국내 증권사에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세금 문제도 챙겨야 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계좌를 통해 보유한 해외주식의 배당금은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증권사로 해외주식을 입고시켰다면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을 포함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현지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보유했다면 매년 배당금 수령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해외 보유 금융자산의 매월 말 최고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다음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신고해야 한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해외주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증권회사로 해외주식을 입고시킨다면 번거로운 해외금융계좌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면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단가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 근로소득 과세의 기준이 된 행사 시점 주가이다.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사 시점의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해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3-08-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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