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짊어진 빚 소득 2배 넘었다

1인당 짊어진 빚 소득 2배 넘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8-30 02:08
수정 2023-08-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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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세종은 1억 돌파
20·30대 1인당 부채 7400만원
연령층별 증가률 1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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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을 비롯해 증권·보험사 대출, 카드 할부대금 등을 포함한 차주당 가계부채가 소득의 2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과 경기, 세종 지역은 차주당 가계부채 규모가 1억원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중·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중장년·노년층보다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양재운 과장이 한은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작성한 ‘제주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소득 대비 가계부채(LTI)가 전국 평균 227%에 달해 차주들의 가계부채가 소득의 2배를 넘어섰다.

지자체별로는 세종(268%)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258%), 대구·경기(각 254%), 인천(253%), 부산(250%), 서울(247%), 울산(226%)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를 차주 수로 나눈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전국 평균(제주 제외)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1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억 600만원)과 경기도(1억 300만원)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가 1억원을 넘었다. 이어 대구(9900만원), 제주·인천(각 9700만원), 부산(9600만원), 울산(9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가계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2.7%)의 가계부채 증가폭이 가장 가팔랐으며 이어 경기(16.4%)와 대구(16.3%), 부산(13.1%), 광주(12.4%), 경북(11.1%) 등의 가계부채 증가율도 10% 이상을 기록했다.

차주 1인당 가계대출로 환산해 보면 대구와 인천의 증가율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14.5%), 광주(10.8%), 서울(10.6%), 대전(10.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20~30대)의 1인당 가계부채가 평균 7400만원으로 고령층(60대 이상·8300만원), 중장년층(40~50대·1억원)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9년 말 대비 증가율은 청년층(20.4%)이 중장년층(5.8%)과 고령층(2.8%)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소득 상위 70~100%)의 1인당 가계부채가 5600만원으로 중소득층(소득 상위 30~70%·6300만원)과 고소득층(소득 상위 30%·1억 2800만원)보다 적었지만 2019년 말 대비 증가율은 저소득층(15.7%)이 중소득층(8.1%) 및 고소득층(7.8%)보다 높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데 금리 수준도 높고 진정 기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했다”면서 “비은행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확산되며 부채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가계부채 DB는 우리나라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2.4%(약 100만명)에 해당하는 표본인구의 개인별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NICE)를 통해 분기별로 수집한 가계부채 데이터다.
2023-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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