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UII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 금지해야”

美 OUII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 금지해야”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10-26 22:34
수정 2020-10-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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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소송’ 메디톡스 손 들어줘
대웅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한 것”
무역위원회 재판부 새달 최종판결 주목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을 반대하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내 OUII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을 참고한다. 국내에서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주사 시 약한 근육 마비를 일으키며 주름을 펴는 효과가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은 2016년 메디톡스 측이 대웅제약에서 기술을 가져갔다고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다시 2017년부터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의 파트너사 앨러간과 함께 같은 이유로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스 에볼루스를 제소한 바 있다.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의 제품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은 해당 판결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OUII는 이번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처음부터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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