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적성국교역법/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적성국교역법/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쿠바는 1962년 미사일 기지 사건으로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제봉쇄 조치를 당했다. 쿠바 경제의 파탄과 국민의 굶주림은 곧바로 현실화됐다. 쿠바 지도자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를 보다 못해 ‘묘안’을 내놓았다. 여러 식구가 닭 한 마리로 나흘을 버티는 비결이었다. 닭을 잡으면 우선 고기로 이틀 끼니를 때우고, 다음날엔 껍질로 국을 끓여 먹고, 나흘째는 뼈를 푹 고아 국물과 뼈를 한꺼번에 먹는 요리법이었다. 쿠바 국민의 이런 비참한 생활은 2001년 말 미국이 교역금지 대상에서 식품을 제외하면서 미국산 닭고기를 수입할 때까지 39년간 이어졌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대상 국가의 국민을 기아상태로 몰아넣을 정도로 혹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쿠바 말고 북한과 리비아 등도 된서리를 맞았다. 1990년대 탈냉전 시대 이후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들을 상대로 적절한 제재를 구사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적성국교역법 적용이 대표적 방법이다. 이 가운데 적성국교역법은 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 적대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적성국으로 규정되면 해당국가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교역금지는 물론 해당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에도 경제제재를 가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시켜 버리는 것이다.

북한은 1950년 6·25전쟁 이후 2008년 6월까지 적성국교역법을 적용받았다.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듬해인 1988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미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부, 다자적 제재 외에 고강도의 독자적 제재를 모색 중이라고 한다. 그중 하나가 북한의 돈줄을 죄는 적성국교역법을 다시 써먹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통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한 ‘스모킹 드래건’ 작전을 되살려 북한의 피를 다시 말려버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것이 우리 정부의 대북경협·교역 중단 조치와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도 제법 클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의 연간 대외교역 51억달러 중 절반 이상(27억달러)이 중국과의 거래여서다. 20년째 이어진 남북교역은 현재 17억달러다. 남북교역 중단으로 적어도 2억달러 이상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하나, 중국이 북한을 도우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래저래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05-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