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눈에 비친 우리 공권력/이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기고] 외국인 눈에 비친 우리 공권력/이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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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이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서 통상 우리가 아는 그들과 다른 행태를 보는 경우가 있다. 남에게 피해를 줄세라 소곤소곤 얘기하는 일본 사람들이 서울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선 왁자지껄한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해가 지면 그야말로 가정으로 사라져 여행자들을 따분하게 만드는 서구인들이 한국에선 술에 취해 이태원과 홍대 주변을 배회하며 싸움에 휘말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행자의 객기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모습이 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상원의원도 순경에게 꼼짝없이 체포되고 대들었다간 경찰관의 총을 맞을지도 모르는 사회가 미국인데,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미군 병사가 이 땅에선 차로 경찰관을 밀어붙였다.

수많은 인파가 공안 한 명의 대나무 회초리를 피해 황급히 줄을 맞추던 이웃나라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단속 경찰관에게 민주 경찰, 폭력 경찰하며 주먹질에 칼까지 휘두른다. 타국에 가면 행여 그 나라 관헌에게 단속당할 일이 없는지 조심스러운 것이 보통인데, 일부이지만 어째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정반대인가. 범죄단원이 아닌데도 말이다. 현재의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이런 상황들은 더 빈번해질 것이 분명하다. 법질서를 흐리는 외국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정부 차원이다. 외국인 출입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출입국 관리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 단순 불법체류자 강제출국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흉악·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공동체 사회에 해악을 끼친 외국인을 과감히 강제 퇴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권단체의 시비를 우려해 관계기관이 소극적이기엔 한국은 이미 충분히 열린 사회이고, 인권보호국이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르면 경제,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만으로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미 입국한 외국인은 금고형 이상의 중죄를 저질러야 출국시킬 수 있다(46조). 게다가 요즘은 웬만한 사기, 폭력, 심지어 강·절도범조차 벌금형이 보통이므로 출국당할 일도 별로 없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반복되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 강제출국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조밀한 사회에서 다국적민들이 어우러져 살려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규칙 위반(즉 범죄)의 대가는 엄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의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체류국의 법, 제도 등을 잘 모르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체류국 국민들의 행동을 따라 하기 마련이다. 자국민들이 지키지 않는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은 외국인도 안 지키며, 국민들이 무시하는 공권력은 외국인들도 함부로 생각한다. 국내 외국인들이 평소의 그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법질서 일탈과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 외국인에게 투사된 우리의 모습인 셈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 나라 법질서와 이를 수호하는 경찰을 소중히 생각해야 외국인들도 따라할 것이다. 외국인이 우리의 공권력을 우습게 보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겠는가. 결코 외국인 혐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2013-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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