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김학의 봐주기’ 의혹? 검찰유감/명희진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김학의 봐주기’ 의혹? 검찰유감/명희진 사회부 기자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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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사회부 기자
명희진 사회부 기자
“어쨌든 우리는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의 인물이 명확하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봤어요.”

온 나라를 들썩였던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한 경찰은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처럼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반면 검찰은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범죄 입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책임 회피용 답변이었다.

진실은 검찰도 경찰도 아닌 당사자들만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 달 가까이 취재했던 기자로서는 검찰 수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4개월 동안 장기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를 들여다 보면 검찰은 이 사건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듯 보인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근거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동영상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 당시 행위가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강간은 피해 여성이 사건 자체를 떠올리는 것을 싫어하고, 향후 돌아올 더 큰 후폭풍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점을 검찰은 애써 외면했다. 수사라인의 한 경찰은 24일 “피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접대에 나섰다고 보는 검찰의 견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 자리가 평범한 접대 자리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뤄졌을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성범죄 수사의 기본을 간과해 놓고 검찰이 피해 여성의 명확한 진술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로 볼 수밖에 없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검찰은 심지어 서로의 진술이 다를 때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대질 심문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은 성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김 전 차관의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계좌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잡아 낸다면 진실에 한발 짝 더 다가갈 수 있었는 데도 말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전형적인 ‘봐주기’ 혹은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해 여성의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고위층의 별장 성접대 파티, 그곳에 김 전 차관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선배 검사가, 그것도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차관 인사가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조차 눈을 감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것이 그나마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검찰 조직에서 ‘제2의 김학의’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mhj46@seoul.co.kr

2013-1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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