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흡연피해 어린이 보호대책 세워야/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독자의 소리] 흡연피해 어린이 보호대책 세워야/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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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 근처에 전철역이 있어 사람들 왕래가 많은 편이다. 남자 성인 중 열에 셋 이상은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걷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이 걱정이다. 담배를 들고 내리는 손이 아이들 눈높이로 담뱃불이 얼굴에 닿거나 담배에서 튄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기관지염, 폐렴 발생위험이 2배, 기침증상 발생률이 최고 6배, 중이염 발생위험 1.6배나 각각 높다고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과 초등학교 안은 물론 반경 일정거리 이내 금연구역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보도를 본 적이 있다. 흡연으로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000억원이 추가 지출됨에 따라 연간 수천 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부담을 지지 않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흡연피해 조사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 미성년자들의 흡연 피해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한다. 소송과 함께 담배회사가 흡연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익금 일부로 ‘흡연피해 치료비’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금연운동 확산으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흡연 피해로 고통받는 미성년자 치료비와 암 등 중증질환자 보험급여 확대에 지원했으면 한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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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2014-03-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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