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0-07-16 17:42
수정 2020-07-17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여성가족부가 2018년 발행한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을 통하여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돼 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성희롱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처리되거나 축소·은폐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해당 기관 내부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 사건 역시 위 매뉴얼이 언급하고 있는 우려인 축소·은폐의 실현 또는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미 피해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속에서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 등의 용어싸움과 2차 가해행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여가부 또한 보통의 경우와 달리 보도자료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에 동참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적·독립적 조사가 가능한 기관이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15일 조사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증빙자료들이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미 때를 놓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들과 향후 수행할 보호조치를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필요한 조치도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관련 기관들은 “사건을 임의로 해결하려는 시도”나 “비밀보호 의무 위반” 그 자체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숙지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조직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조직구조와 조직문화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서울시의 조직 규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018년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11명의 제보자들에 의해 계속적인 성희롱이 폭로된 바 있다.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계약직 여직원에겐 특히 정규직 전환으로 압박” 등을 포함한 기관 내 비위사실이 제보됐음에도 기관은 이를 원리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제보자들은 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사건처리기간이 임박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신원이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시 의회, 방송국 등에 여러 차례 제보해야만 했다. 결국 위의 불법행위는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행위 과정을 통해 모두 드러났고, 제보자들은 익명으로 참여연대가 주는 의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보자 중 누군가는 조직을 떠났고, 누군가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그 고통에 신음해야 했다. 심지어 제보자들은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가해자가 죽을까 봐 걱정된다”는 등의 말로 2차 가해를 당해야 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는 관리 감독해야 할 출연기관의 성희롱 사건으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했고, 원칙에 따른 피해자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청와대, 여당 및 관련 부처는 서울시장의 성희롱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의 준수가 부각되고 아울러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법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07-1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