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왕적 교장’의 부작용도 숙고하라

[사설] ‘제왕적 교장’의 부작용도 숙고하라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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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에서 공모로 임용된 교장은 모든 교사를 재량껏 충원할 수 있게 됐다. 그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 제도 개선 세부계획’에 따르면 공모 교장은 교사는 물론 교감, 행정직원까지 모두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된다. 전보가 예정된 교사의 전보유예권까지 포함됐다니 공모 교장에게 사실상 인사의 전권을 부여한 셈이다. 당장 하반기 교장 자리가 비는 75개교에선 공모제와 함께 인사태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3년까지 교장 공모제를 전체 국공립학교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인 만큼 공모 교장의 거취는 일선학교를 요동치게 할 요인임에 틀림없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청·교육감에 집중됐던 행정·인사의 권한을 일선 학교에 돌려준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성과에 따라서는 일선의 재량을 높여 교육자치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의 임용기회는 막은 채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만 공모 자격을 주는 공모제로는 교육개혁이란 취지를 잘 살릴 수 없음을 우리는 주장해 왔다. 교육계 안팎에서 ‘무늬만 공모제’라는 회의적 견해가 많은 것도 우리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더군다나 과도한 승진경쟁을 둘러싼 학교의 인사비리와 일탈 운영에 학교장이 주 원인으로 작용해 왔음이 속속 드러난 터이다. 그런 마당에 학교장에 인사·행정의 전권을 몰아준다는 비리근절 계획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장 공모제의 좋은 뜻은 살리되 부작용을 걸러낼 감시와 견제의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비리 근절 개선책은 물의를 빚었던 교육청·교육감 비리를 청산하자는 대안적 성격이 짙다. 만연한 일탈과 비리의 원인이 특정인과 기구의 과도한 권한집중에 있다면서 또 다른 권력집중을 대안으로 삼아선 곤란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다행히 교장 수시평가, 권한 남용 교장의 인사조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징계 심의위원회 설치 같은 조치들을 함께 내놓았다. 그저 교장 공모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시늉만 하는 견제·감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 방법과 탈 없는 조치 마련에 더 고심해야 할 것이다.
2010-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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