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발·청경 로비에 의원들이 장단 맞췄나

[사설] 재개발·청경 로비에 의원들이 장단 맞췄나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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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주변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수천억원대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으로 국민의 의지가 단호했고 법이 엄격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돈선거’와 ‘돈정치’를 근절하려 한 노력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법이 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최근 잇따라 터진 청원경찰 입법로비와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십명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수사가 끝나봐야 실태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봐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33명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청목회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의 간부들은 입법을 통해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하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8억원을 모았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두달 앞둔 지난해 10월, 이 돈으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후원계좌에 2억 7000만원을 집중적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5억 3000만원은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으로 뿌렸다고 한다. 3년 전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18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정치인 5~6명에게 수억~수십억원을 건네며 인허가를 청탁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특정 단체의 금품 입법로비에 줏대 없이 놀아나고 기업의 검은 돈을 받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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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이 엄격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다면 정당하게 이유를 밝히고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면 될 일이다.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챙기고 뒤로는 검은 돈에 손을 댄다면 이거야말로 비열한 짓이다. 세상 바뀐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법정 한도의 후원금마저 못 채우는 국회의원들이 숱하게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벌여 이번 기회에 썩은 정치인들을 모조리 도려내야 한다.

2010-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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