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가니 신드롬’ 인권불감 자성의 계기 돼야

[사설] ‘도가니 신드롬’ 인권불감 자성의 계기 돼야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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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당초 공소사실 외에 추가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솜방망이 처벌 의혹에 대한 사정기관 유착 여부도 가려낼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55개 특수학교 가운데 기숙사가 있는 41개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점검에 나선다. 정치권도 복지재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이 이어졌지만 이처럼 국민적 공분 속에 근본대책을 촉구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치부가 그야말로 막장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 성폭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화 ‘도가니’ 논란과 관련해 “그 당시 법과 양형 기준으로 따지면 별로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들끓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아동 성폭력은 지난해 비친고죄로 법이 개정됐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미흡하다. 한층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도가니 열풍’이 이를 증명한다.

국민은 인면수심의 성범죄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에 분노한다. 인화학교 사건만 해도 그렇다. 가해자 중에는 공소시효가 끝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도 있다고 한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양심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 최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성폭력, 특히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 ‘도가니 신드롬’이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 불감을 일깨우는 기폭제로 제 구실을 다해야 한다.



2011-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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