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소득층 건강보험 장기체납 발본색원해야

[사설] 고소득층 건강보험 장기체납 발본색원해야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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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등 일부 고액재산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 5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6만 2400가구는 올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왔으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903억원에 달한다. 100회 이상 해외로 들락거린 이들도 있다고 한다. ‘봉봉세’(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세금)에다 꼬박꼬박 건보료까지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힐 일이다. 건강재정 악화에 부담을 주는 이들에 대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체납 건보료를 환수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단 측은 해외 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해외 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보료 2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권모씨나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년간 건보료 5300여만원을 체납한 한모씨 모두 100억원대의 자산가로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녔는데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라 할 수 있겠는가. 공단 측이 이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건보료를 수십개월 안 냈는데도 공단 측이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넣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분명 책무 유기다.

공단 측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진납부하라고 우편물로 독촉장만 날릴 것이 아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뿐만 아니라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 측은 이처럼 강도 높은 체납 징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3-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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