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수사 한계 드러낸 김학의 무혐의 결정

[사설] 檢 수사 한계 드러낸 김학의 무혐의 결정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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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에 휘말려 사표까지 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이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이 사건은 검사 생활을 오래 한 현직 차관이 연루됐다고 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시 별장 등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는 게 경찰 수사의 요지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성접대 동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검찰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차관도 시종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치 않다면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수사나 재판의 기본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동영상도 화질이 깨끗하지 않다면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검찰의 설명을 보면 피해자들이 진술을 바꾼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성관계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는 등 석연찮은 점도 있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경찰에서의 진술은 무시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경찰의 수사 결과가 깡그리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기 어렵다. 검찰의 발표를 보고 110일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일기장과 통화 내역,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만에 하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지는 않았나 하는 일각의 의문스러운 시선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경찰 수사와는 너무나 판이한 결과 때문이다. 공명정대하지 못한 수사로 불신을 받아 왔던 검찰의 전력도 이번 수사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실체적 진실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인정받아 검찰의 한계를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2013-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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