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의석수 憲裁 판단 앞서 공론화로 풀어야

[사설] 충청 의석수 憲裁 판단 앞서 공론화로 풀어야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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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충청 지역 의원들이 의석 증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그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각각 526만 8000명과 529만 1000명 남짓인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충청 지역이 25개인 반면 호남 지역은 30개나 된다는 것이다. 충청 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니 헌재(憲裁)가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헌소(憲訴)의 요지다. 나아가 제20대 총선을 치르는 2016년에는 충청 지역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30만명 이상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한다. 헌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충청 지역 의원들도 다르지 않은 생각인 듯하다. 이들도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이미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충청권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동안 국회는 총선이 있을 때마다 인구 변동을 감안해 선거구를 조정해 왔다. 인구가 크게 늘어난 선거구는 나누고, 인구가 줄어든 선거구는 이웃 선거구와 합치는 작업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거구를 새로 짜곤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당 내에서 목소리가 큰 영남과 호남 지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서도 상대적인 이익을 누려 온 것이 사실이다. 여당 충청권 의원들이 헌소과 함께 당내 ‘역할론’을 펴고 있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헌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여당 충청 지역 의원들도 호남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만큼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여야는 선거구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또다시 총선에 임박해 쫓기듯 마주 앉아 불합리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를 정치권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어야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2013-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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