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적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 걸린 교육부

[사설] 일방적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 걸린 교육부

입력 2019-04-11 23:16
수정 2019-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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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제한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시행령 중 자사고와 일반고에 학생이 이중 지원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했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날 학생을 선발하되 자사고 선발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고를 학생 희망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헌재는 판단한 것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2017년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입학전형(전기)을 일반고(후기)와 같은 날 하도록 강제했다.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자 자사고들은 지난해 학생 선택권과 학교 선발권을 가로막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는 자사고 때문에 고교 서열화가 심화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유예 기간 없이 정책 방향을 급선회해 교육부는 몇 년째 교육 현장에 극도의 혼선을 던졌다. 전 정권 때는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옥죄기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 다름아닌 교육부였다. 헌재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입시제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과연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아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기준점을 수직 상승시킨 탓에 살아남을 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현장 반발이 극심하다. 또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자사고들이 벼르는 만큼 현장의 혼란은 심화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정책은 결코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쪽으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자세를 고쳐야 한다.

2019-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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