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규제 완화, 고금리 대책도 병행해야

[사설] 부동산 규제 완화, 고금리 대책도 병행해야

입력 2023-01-03 20:24
수정 2023-01-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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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푼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한다. 최대 10년까지이던 전매제한 기간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줄인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50만호 공급을 본격화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2~5년간의 실거주 의무 규정은 사라지고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돼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 주장과 달리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여론에다 실거주 의무규정 폐지 등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등 돈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줘 오히려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로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에 부어야 할 정도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대출금리는 오르기만 하니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꿈인 실정이다. 대출을 완화하더라도 고금리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살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책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서민들의 꿈을 현실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2023-0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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