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노란봉투법’ 강행, 노동개혁 역주행이다

[사설] 野 ‘노란봉투법’ 강행, 노동개혁 역주행이다

입력 2023-02-22 01:54
수정 2023-02-22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업만능주의 노동시장 교란 예고
‘새로고침’ MZ노조 구태 청산 기대

이미지 확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의 파업권을 크게 넓히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등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등은 향후 60일 안에 여당 반대로 법사위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태세여서 충돌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대치 속에 노동계와 기업의 갈등이 한층 거세지면서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다. 반면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범위는 더 엄격히 제한한다.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청과 파업을 할 수 있다. 기업의 대항권이라 할 수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범위조차 모호한 것부터 당장 문제다.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놓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배 논란 등 우려되는 점이 한둘 아니다.

이런 구멍을 뻔히 보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 힘자랑을 할 때인지 따져 봐야 한다.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가 지금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합법파업 보장법’이라 포장을 해도 곧이곧대로 들어줄 여론은 예전 같지 않다. 거대 기득권 노조의 청구서에 언제까지 국가 경제를 볼모 삼는 무리수를 둬야겠는가. 사회적 분위기를 헛짚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되레 위축시키는 패착이다. 어제 때마침 기득권 강성 노조와 단호하게 선을 긋는 MZ세대 중심의 노조(새로고침협의회)가 출범했다. 기성 노조의 막무가내 정치투쟁을 비판하면서 이들은 당장 “기득권 노조의 회계 공개는 당연하다”고 단언한다. 무조건적 임금 인상이 아니라 공정평가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 인상을 주장한다. 안 그래도 정부의 상생임금위원회에 무조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기성 노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무소불위 노조를 정면 부정하는 신생 노조를 누가 상상했나.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바뀌는데, 강성 노조와 야당은 오늘도 딴 세상에 산다. 기득권 노조는 혈세를 받고도 회계는 성역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노조원이 아니면 건설 현장에 장벽을 치고 뒷돈까지 뜯어 왔다. 고약한 구태의 껍질을 못 깨고서는 한 뼘의 설 땅도 없어질 날이 조만간 온다.

2023-02-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