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조민 기소’가 흥정 대상인가

[사설] 檢 ‘조민 기소’가 흥정 대상인가

입력 2023-07-19 02:08
수정 2023-07-1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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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출석하며 입장 표명하는 조국
2심 재판 출석하며 입장 표명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와 함께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그제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딸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서류와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발뺌을 했다. 조씨도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마당에 최근까지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해 왔다.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아버지와 북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 어느 한 구석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난 10일 부산대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기존 태도를 180도 바꾸고 나섰다. 반성의 뜻을 SNS로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기소를 면하려는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씨 하는 것 봐서…’ 식의 언급까지 나오는 판이다. 그러나 조씨의 기소는 검찰이 좌판 흥정을 하듯 할 사안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접는 게 온당하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의 태도가 어떠하든 검찰은 오직 엄중한 사법적 잣대만 갖고 사안에 임해야 한다. 행여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동정론이나 정치적 공방을 피하려는 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불편부당의 원칙과 상식대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검찰의 일이다.

2023-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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