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공개공지 흡연/전경하 논설위원

[길섶에서] 공개공지 흡연/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10-13 20:20
수정 2021-10-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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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정류장 앞에 있는 건물 옆 계단이다. 해당 지역은 경사지라 왕복 2차선 생활도로에 접한 1층이 왕복 8차선 대로변에서는 2층이다. 같은 대로변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건물은 두 개층을 잇는 건물 내 계단을 야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지나다니게 했지만 이 건물은 공개공지와 건물 밖 계단을 택했다. 공개공지 일부에 작은 화단도 만들었다.

이 건물 1층과 2층은 코로나19 탓인지 일년 가까이 비어 있다. 두 층은 통유리를 써 내부가 훤히 보인다. 건물 안이 비어서였는지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공지에 몰려와 담배를 폈다. 두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계단 한가운데서 담배 피는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는 화가 났다. 비어 있는 상가 때문에 속상한 건물주는 더 화가 났을 거다.

얼마 전 공개공지 화단에 ‘토지주 신청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그 건물 앞뒤로 금연구역을 알리는 빨간 페인트도 칠해졌다. 빈 상가 유리창에 공개공지가 금연구역이 됐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서류도 붙었다. 그 뒤로 그곳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못 봤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기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었을까.



2021-1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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