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의료방사선 적정 관리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열린세상] 의료방사선 적정 관리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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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지나치게 공짜를 좋아 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이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을 첨단과학 분야인 방사선 영역에도 되새겨 보면 어떨까 싶다. 아무리 공짜를 좋아해도 방사선을 무료로 더 준다고 하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출된 방사선은 공짜지만 일본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선이 우리에게 건너와 오염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가. 공짜 또는 덤으로 준다고 해도 반갑지 않은 게 방사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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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종양학 교수
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종양학 교수
우리가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이 공짜로 받게 되는 방사선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을 주고 부득이 방사선을 쬐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 뼈의 골절을 확인하기 위한 x선, 암이 우리 몸 전체에 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의학 x선, 몸의 질병을 판단하기 위한 CT, 치과에서 충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찍는 x선 등의 사진을 찍을 때는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암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등 병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방사선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만 쬐야 한다. 필요한 양보다 적거나 많으면 방사선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방사선을 필요한 이상 더 주거나 덜 주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관리해야 한다. 의료방사선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선에 대한 사용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환자가 적절한 양의 방사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의료전문인과 관리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의료방사선 분야에서 환자가 적절한 양 이상으로 방사선을 더 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 양을 관리하는 의료인으로 ‘의학물리사’라는 직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의학물리사는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 및 치료하는 분야에 종사하면서 환자에게 과다하게 가는 방사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그 양을 측정한다. 미국에는 7000명이 넘는 의학물리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의료법 상에는 기재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료방사선의 양을 관리하는 150명가량의 의학물리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해 치료하는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법에 방사선 장비의 관리자로 의학물리사를 지정하고 있고, 의료분야의 방사선 관리 중 진단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의료방사선 전문가가 아닌 의료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다. 또 방사선 진단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반면 방사선 치료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한다. 정말 일관성 없는 이중적인 제도로서 개선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방사선 장비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의료방사선 관리를 일원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방사선 양을 관리하는 의학물리사라는 직종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인건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채용해 의료방사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방사선 장비 관리자인 의학물리사를 의료법상 방사선 장비 관리자에 포함하지 않고 비전문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현재 의학물리사를 채용해 방사선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전문가를 채용해 관리하게 된다. 이는 결국 상황이 더 열악해질 수 있고 반쪽짜리 법안으로 실제 환자를 방사선 사고에 노출시키는 꼴이 된다.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방사선 장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의료방사선이라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양 이외에 더 많은 방사선을 덤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방사선 적정관리의 인적 자원인 ‘의학물리 전문인’을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방사선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화는 빠를수록 좋다.

2011-07-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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