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민이 직접 법 만드는 시대/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국민이 직접 법 만드는 시대/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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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곳에 논밭을 만들 거예요.” 대학 캠퍼스에 논밭이라니? 홍콩 링난대 캠퍼스는 유럽 대학처럼 건물을 빼고 나면 공터가 별로 없는 홍콩의 신계에 있는 대학이다. 링난대학은 신해혁명의 지도자 손문의 호를 딴 중산대학의 후신이다.

영국 하면 정원 아닌가. 그 정원을 갈아 업고 논밭을 조성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농촌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질주하는 시장경제와 균형을 이루게끔 하겠다는 중국의 미래발전 비전을 둘러싼 오랜 학습과 토론 끝에 나온 요구다. 학생들은 링난대학과 충칭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페루와 베트남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들이 페루에서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마추픽추와 같은 잉카 유적이 아니라 아직도 잉카식으로 살고 있는 안데스 산맥의 산촌 농부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현대 도시문명이 아닌 대안 문명,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산촌 농민들이 지켜내고 있는 전통적 농법과 공동체 정신을 보고 배워오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도의 케랄라 지역의 민중과학 운동과 자치공동체에 대한 현장 조사 연구도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렇게 교수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긴 호흡으로 만들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요구를 총장이 수용한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학생들도 놀라고 교수들도 놀랐다. 이전의 영국인 총장 시절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영국 통치 시절에는 3인 이상이 모여 정치 대화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었다. 식민통치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는 주지만 정치적 자유는 철저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캠퍼스 안의 논밭 조성의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일종의 주민 청원과 주민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링난대 라우 긴치 교수와는 1993년부터 대안을 모색하는 아시아 지식인 교류 단체에서 같이 활동해왔다. 그동안 우리는 ‘아시아적 대안’을 화두로 삼고 인도의 케랄라와 태국의 방콕, 대만의 가오슝과 홍콩에서 1년에 서너 차례씩 만나 토론을 해왔다. 이번 링난대학의 변화를 통해 많은 대안적 실험들이 정치적 결정권과 결부돼야 비로소 틀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누가 결정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에 실시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보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주민 투표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에 세계가 깜짝 놀랐다. 직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5만명 이상의 제안만 있으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묻는 국민투표를 해야만 한다. 1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한 발의안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를 거쳐 법제정을 결정하게 돼 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드는 것이다. 헌법 개정 발의도 18개월 동안 10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입법권이 국회의원들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지 않은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입법권은 위임된 것이다. 위임된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임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히틀러를 뽑았다는 원죄의 부담을 안고 있는 독일에서도 직접민주제를 지방 차원에서 연방 차원까지 확장하려는 운동이 한창이다. 미국도 주차원에서는 주민의 직접 발의권을 인정한 지 오래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100만명이 서명하면 의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이어 경제적으로 이익만 된다면 식민지 지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시아적 권위주의 정권을 용인하는 것도 경험했다. 정치적 결정권의 중요성을 경제논리로 포장한 것이다. 약 500만명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발의권이 부여되지 않는 제도, 대의제 만능의 제도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참에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하는 청원을 같이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 입법권 독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2014-09-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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