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이민 단속’ 연방-주 충돌

美 ‘불법이민 단속’ 연방-주 충돌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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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가 제정한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새 단속법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을 정도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주 주지사는 23일(현지시간) 불법 체류를 주(州) 범죄로 규정하고 주 경찰에 단속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불법이민자 단속법에 서명했다. 현재 불법 이민은 연방법 위반사항으로 연방 정부가 단속을 맡고 있다. 때문에 현재 애리조나주에서도 주 경찰은 다른 범죄 용의자에 한해서만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새 법안이 발효되면 주 경찰은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하고 단속할 수 있다. 고질적인 문제인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사 관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의 새 법안과 관련, “경찰과 공동체 간 신뢰는 물론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법무부에 해당 법안이 시민권 등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따져보도록 주문했다.

애리조나주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도 새 단속법을 가리켜 “끔찍한 법안”이라면서 “비실용적이며 뒷걸음질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멕시코 정부도 새 단속법에 유감을 강한 표시했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사 멕시코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주와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브루어 주지사는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국경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 이민에 따른 위험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정부가 나서게 됐다.”고 반박했다.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실제 적용에 따른 마찰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합법 이민자들은 이민 등록 서류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애리조나대 학생 제시카 메히야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운전면허증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 유권자등록증과 지문이 찍힌 학생증까지 갖고 다닌다.”면서 “국경 경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사람을 세워 조사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애리조나주에 약 46만명의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04-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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