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심사회, ‘오자와 기소’ 의결

日 검찰심사회, ‘오자와 기소’ 의결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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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의결하면 강제기소 선거 앞두고 여당에 큰 타격…정국 요동 가능성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잠잠해졌던 일본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논란이 시민으로 이뤄진 검찰심사회의 기소 의결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오자와 간사장 주도로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러야 할 여당은 일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 반발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27일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토지 구입을 둘러싼 수지 보고서 허위 기재 사건과 관련,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을 기소하라고 의결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2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수지보고서 작성은) 비서에게 맡겼다고 하면 정치인 본인의 책임은 묻지 않아도 좋은 건가”라고 되물은 뒤 “시민의 시선으로 볼 때 허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또한번 ‘기소해야 한다’고 결의하면 도쿄지법이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오자와 간사장을 강제 기소하게 된다.

 교도통신은 오자와 간사장이 검찰심사회의 기소 의결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사장 자리를 유지하겠지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해 민주당내 ‘반(反)오자와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는 2004년 10월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에 비서 기숙사용으로 토지 약 476㎡를 구입하고서도 수지보고서에는 오자와씨의 돈 4억엔이 구입비에 포함된 사실을 써넣지 않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의원 등 전.현직 비서 3명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4억엔 중에 미즈타니(水谷) 건설의 불법 헌금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조사했지만 이시카와 의원 등이 “미즈타니 건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하자 오자와 간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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