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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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이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1880년 근대 형사 절차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자민·공명당의 다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산당은 반대했다. 지난 14일 참의원(상원)을 먼저 통과한 개정 법률은 공포에 보통 1주일이 걸리는 관례를 깨고 법안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1995년 4월에 일어난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의 부부 살해사건의 공소시효가 27일 자정에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살인,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현재 25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강간치사죄 등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죄 등 양형 상한이 징역 20년인 범죄는 10년에서 20년으로 시효를 늘렸다.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죄 등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바뀐 공소시효는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일어난 범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지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일본이 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한 것은 1880년 형사소송법의 전신인 치죄법(治罪法)을 만들면서부터였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없어져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유지해 왔다.

jrlee@seoul.co.kr

2010-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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