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글로벌 기업 담합 경계령

中 진출 글로벌 기업 담합 경계령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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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국제카르텔(담합) 경계령이 내려졌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8월 도입한 경쟁법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카르텔은 ‘역외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인 탓에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징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글로벌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중국은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28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지난 5년간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가격담합 등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2조원에 육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베이징 도심 한국문화원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30여개 국내기업의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에 나선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다.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중국을 비롯, 60여개 국가가 역외적용 규정을 만들어 국제카르텔 단속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다.

세계 각국이 첫 번째로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만큼 언제든 카르텔은 깨질 수 있다. 공정위 측은 “경쟁회사의 임직원과는 가급적 만나지 말고, 가격 담합은 물론 거래조건이나 거래처정보 등을 교환하는 것도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06-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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