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고기소(육우)와 일부 지역의 표고버섯을 시장에 내놓지 말라고 지시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본부장 간 나오토 총리)가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후쿠시마현에 현 전역의 고기소를 출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현 다테시와 모토미야시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 지역의 원목 표고버섯도 출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잠정 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넘는 세슘이 검출된 고기소가 후쿠시마현의 넓은 지역에서 발견됐고, 고기소의 검사 태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긴급하게 출하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에다노 장관은 설명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본부장 간 나오토 총리)가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후쿠시마현에 현 전역의 고기소를 출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현 다테시와 모토미야시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 지역의 원목 표고버섯도 출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잠정 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넘는 세슘이 검출된 고기소가 후쿠시마현의 넓은 지역에서 발견됐고, 고기소의 검사 태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긴급하게 출하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에다노 장관은 설명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7-20 16면